요즘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와 세금만 올라가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예상보다도 두둑한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번 글을 주목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와 계산방법, 지급일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릴께요.

1.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일을 한 직장인 및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정확히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급여를 수령할 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대략적으로 떼고 지급을 하는데, 만약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돈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고, 세금을 덜 냈다면 그만큼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회사마다 날짜의 차이가 있으나 보통 3월이나 4월 급여에 반영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내야하는 세금은 많아지게 되는데요. 총 급여의 25%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내가 어디에 얼마나 돈을 지출했는지를 준비하고 증빙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액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은 현재 시점에서 이번 연도 소비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 때문에 정확한 환급금를 조회할 수는 없고, 대략적인 예상 환급금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액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손택스 앱) 접속 및 로그인하기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하기

3)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화면에서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아직 2022년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전년도 명세서를 우선적으로 불러와서 급여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봉인상, 상여금 수령 등으로 2022년 총 급여 금액이 작년과 차이가 난다면 그 액수만큼 수정해서 입력합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은 ‘계속 근무’를 선택하시거나 중도 입사 혹은 퇴사하셨다면 상황에 맞게 근무 기간을 입력해서 조정해주시고 ‘적용’ 버튼을 눌러줍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자료 선택’ 화면에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정보를 입력하여 추가하면 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따로 없으시다면 그냥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하셔서 나의 정보만 불러오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총 사용금액이 나오게 되고, 11~12월 사용금액은 비어 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11~12월 예상액 란에 예상 소비액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4) (Step. 02) 급여 및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 01'에서 총 급여액을 미리 입력해두었기 때문에, 'Step. 02'로 들어가면 총 급여는 미리 입력되어 있고,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 소득세액)도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7)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이 칸에 나오는 금액이 내가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됩니다.
'-(마이너스)'일 경우 환급받을 금액, '+(플러스)'일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총 급여나 기납부 소득세액은 예상 납부액이기 때문에 올해 납부할 정확한 액수를 알고 있다면 총급여 기납부 소득세액 수정을 눌러 액수를 수정하면 조금 더 정확한 예상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이 예상세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는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급 지급일은 보통 3월 급여 지급일에 환급금이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보내는 시기에 따라서 환급일이 달라질 가능성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4월에 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3월 급여일에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편입니다. 또한 이때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당연히 환수하게 되고, 환수금액이 10만 원 초과 시에는 분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계산방법, 지급일'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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