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1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받는 방법 2008년 7월 1일 이전에는 현금 5천원 이상 거래시에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였으나, 이제는 단돈 1원 이상의 거래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1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고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어도 반드시 발급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과 이를 통해 포상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통신판매업이라면 1원 이상의 현금 거래 발생시 반드시 영수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 밖에도 예식장업, 산후조리원, 피부미용업 등 다양한 업종이 의무 업종에 해당하는 만큼 아래 이미지에서 해당하는 업종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통적으로는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 2022. 1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